최저임금과 차액 청구할 수 있어

 질문=저는 2달간 야간에 편의점에서 시급 4800원을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인상됐기에 사장님께 시급인상을 요청했으나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함께 “그럴꺼면 앞으로 나오지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8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2018년 5월29일 이후 5000만 원으로 상향)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폭행이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를 가격하는 것 뿐 아니라, 소지품 검사나 몸수색(노정근 1455-3828, 1968.8.8.),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대법원 1956.12.21. 선고, 4289형상297판결) 또한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사용자가 욕설과 같은 폭언을 수차 반복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폭행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폭행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형법과 달리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합니다. 나아가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습근로자 할지라도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액을 삭감할 수 없으며, 2018년 3월20일부터는 단순 노무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고,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법죄임과 달리, 최저임금 위반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단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급인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혹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임금체불·부당해고 등의 진정·고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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