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 결과 2015년 사례 적발…“재발 방지책 강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잠정 결과 및 향후 계획’과 관련굚 광주은행이 1일 ‘임원이 해당 자녀의 2차 면접에 참여한 사례’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광주은행은 이날 낸 사과문에서 재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앞서 금감원은 국민은행 등 11개 은행들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 여부를 검사한 결과, 총 22건의 비리 정황을 확인하고, 채용절차 운영상의 미흡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이 적발한 사례는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9건),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7건),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6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 광주은행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2015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광주은행 임원이 해당 자녀의 2차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광주은행은 “은행 내부에서는 이 사실을 채용절차가 끝난 이후 인지하여 당사자인 임원과 인사 담당 부장을 전보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마련했다”면서 “현재 이들은 모두 은행을 퇴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광주은행은 “2015년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신입행원 채용시 대학추천제 방식을 도입, 소속(출신) 학교에 전형의 최초 과정을 맡김으로써,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청탁의 가능성 및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제거했다”면서 “면접방식도 블라인드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대비 공정성을 매우 강화하여 운영해왔다”고 덧붙였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채용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응시자의 이해 관계인이나 지인은 면접 등 채용 절차에 있어 일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은행연합회의 Best Practice(모범규준) 등을 참고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즉시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면서 “향후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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