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납부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등 7종 서비스”

건강보험·국민연금 등과 관련한 각종 증명서를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돼 민원인들의 편의를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36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건강보험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무인민원발급서비스’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정부24, 웹EDI, M건강보험(모바일 앱)과 인근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를 분실한 경우, 부득이 인근 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신청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국민연금공단과 협업을 추진해 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7종의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7종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각 지자체 민원실이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운영 중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이번 신규 서비스 7종을 포함하여 86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안정숙 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장은 “무인민원발급 전국 서비스 실시에 따라 ON-Off Line 제증명 발급 채널이 확대돼 민원인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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