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최저임금 준수해야

 질문=저희 회사는 촉탁직 근로자에게 포괄임금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임금은 기본급, 각종 시간외수당과 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여금은 기본급의 200%를 매월 균등 분할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상여금도 최저시급에 포함되나요? 촉탁직 근로자에게 촉탁계약 기간 동안은 최저시급과 상관없이 기존 임금 그대로 지급해도 될까요?
 
 답변=질문하신 분의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은 기본급만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시간외 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매월 지급되더라도 ‘1개월’이 아닌 ‘1년’을 단위로 ‘산정’된 연 200%의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참고).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이상, 촉탁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기본급’을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씩 1주 5일을 근로한다면 월 209시간[{4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1주 유급주휴)} × 4.34(=365/7/12, 1달 평균 주수)]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인 157만3770원 이상의 기본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2018년 1월1일부터 당연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포괄임금제라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산정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포괄임금제 약정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대법원 2016.09.08. 선고, 2014도8873 판결 참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했더라도 최저임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나아가 질문하신 분의 경우, 기본금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면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 및 상여금 또한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예를 들어,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씩 1주 5일을 근로한다면 월 87시간[20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 4.34(=365/7/12, 1달 평균 주수)]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에 따른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2018.5.29.이후 3000만 원으로 상향)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