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서비스·판매·농어업·단순노무 등도 포함

210만 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저소득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 사업이다.

기존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수당포함 월보수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에 한해 월 13만 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이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당포함 월보수 210만 원 미만인 노동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업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꼭 준수하고 고용 안정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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