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작년 1800여 명 새로 가입”
지급 방식 다양화굚 선택가능성 커져 관심

▲ 농지연금 가입 설명을 듣고 있는 어르신.<한국농어촌공사 광주전남본부 제공>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에 지난해 1848명 새로 가입,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또한 지난해 291명이 신규 가입하는 등 전년대비 1.5배 늘어났다.

11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석군)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이 늘어난 이유는 고령화에 따른 노후 생활 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매월 일정액을 받으면서 가입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또한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도 다양해져 생활환경에 맞는 선택이 가능해진 것도 증가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한 기간(5, 10, 15년형)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구성된다.

종신형 지급방식은 다시 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으로 나뉜다. 정액형은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기본형이고, 전후후박형(前厚後薄)은 가입초기 10년은 정액형보다 20% 많이 지급받고, 이후 기간은 초기 월지급금의 70%를 지급받는 형식이다.

지난해 말부터는 예기치 않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총 한도액의 30%까지 인출이 가능한 일시인출형도 시판 중에 있다.

기간형(5, 10, 15년형) 지급방식은 정액형, 경영이양형으로 나뉜다굙 정액형은 월지급금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으로 지급받는 기본형이고, 경영이양형은 공사에 농지매도를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기존 정액형보다 최대 28%까지 지급금액이 높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었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농지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가입조건은 전화 1577-7770번이나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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