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지원 조례 불필요” 공포절차 전면 중지
12일 바로 할 듯…일부 의원도 “철회 나설 것”

▲ 광주 동구청.
광주 동구가 특혜 지적을 받고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에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동구에 따르면,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연이은 성명 등 비판적인 여론을 받아들여 재의요구를 적극 검토 중이다.

당초 본보는 지난 8일 동구 법무감사관에 문의한 결과 “이미 공포절차에 들어가 재의요구는 어렵다”는 답을 얻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등을 거쳐 지원할 수 있음에도 별도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김성환 동구청장이 직접 재의요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광주 대다수 자치구들은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가 없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해병대전우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의 경우 매년 40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동구는 12일 해당 조레를 공포할 예정이었으나 공포하지 않고 동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재의를 요구하면 동구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의요구 이유를 듣고, 내부 논의를 거쳐 다시 표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의회가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키면 구청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의회 의장이 공포해 시행하게 된다.

공포 직전 동구가 재의요구 방침을 밝히자 해당 조례를 발의한 조기춘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시민사회 지적에 따라 조례를 철회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있어 다시 공을 넘겨 받는 동구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일부 구의원들은 집행부의 재의요구와 별도로 조례 폐지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구의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사)해병대전우회 광주광역시연합회 동구지회(이하 해병전우회)의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야간방법 순찰 활동,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등에 대해 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같은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광주에선 동구가 처음이다.

전국에선 괴산군(2015년 2월)이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인천시 서구, 시흥시, 제주특별자치도, 담양군, 논산시 등도 비슷한 조례를 만든 바 있다.

이후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거의 날마다 돌아가며 성명을 내고 해당 조례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특정 단체가 공모 절차 없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혜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며 “이를 계기로 동구의회가 늦게나마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아들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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