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 단체들, 엄정 심판 촉구 기자회견

▲ 13일 전주노동지청 앞에서 진행된 ‘KT서비스 남부 부당노동행위 엄정심판 촉구 기자회견’.
제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KT서비스 남부의 부당노동행위를 엄정 조사하여 일벌백계하라”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촉구했다. KTS(KT 서비스)는 인터넷과 집전화 등 유선서비스의 개통과 AS를 담당하는 KT의 계열사로 앞서 KTS 노동자들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했고 이와 관련한 심문회의가 13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렸다.

KT민주화연대, KTS좋은일터만들기운동본부, KT노동인권보장전북지역대책위는 심문회의가 있던 13일 전주노동지청 앞에서 ‘KT서비스 남부 부당노동행위 엄정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KT서비스 남부 사측이 노조 위원장 선거에 시종일관 개입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출된 증거는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차고 넘친다”면서 “13일 열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문과정에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엄정한 심문을 통해 KT서비스남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명명백백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KT민영화 이후 외주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KT서비스는 저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장시간 근로로 업계에서 악명이 높고 더구나 빈번한 산업재해는 노동자들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런 처지를 개선하고자 KT서비스 현장노동자들을 중심으로 KTS좋은일터 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지난해 10월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해줄 것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편 식물노조로 전락한 노동조합을 민주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일 치러진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최낙규 조합원이 기호2번으로 입후보했지만 회사는 근로조건 개선이나 작업환경 개선은 외면한 채 부당한 지배개입을 자행했다”면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안전관리팀)이나 지점장, 지사장들이 운동본부 소식지에 실명으로 기고하거나 댓글을 단 조합원을 찾아가 노조활동 중단과 자제를 종용했고 충청지역 A지사장의 경우 직원 간담회를 구실로 찾아와 소식지에 실명 기고한 조합원을 윽박지르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으며 또한 입후보 등록 과정에서는 최낙규 후보의 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추천서명을 해주지 말 것을 요구하고, 기존 노조 집행부 지지를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사측은 노동조합의 선거가 공고되기 전부터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조합원들의 운동본부 활동을 감시하고 간섭했으며 또한 운동본부에서 활동한 조합원의 후보등록을 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했고 회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기존 노조의 후보가 당선되도록 조합원을 회유하는 등 노동조합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면서 “이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침해한 것이며, 노조법 81조에 위배되는 부당노동행”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노조 활동에 사용자가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엔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면서 “그것은 노동자가 존중받는 건강한 일터,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의 올바른 정규직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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