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태제~마집봉갈림길 구간 등
무단 출입 시 과태료 부과
통제구간은 무등산국립공원 전체 총 6개구간(9.2km)이다.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소태제~마집봉갈림길 구간 등 광주지역 3개구간과 도원야영장~마당바위를 비롯한 광일목장입구~신선대갈림길 등 화순·담양지역 3개구간이 포함됐다.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특히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및 취사행위, 인화물질 소지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제 기간이나 구간 등 정보는 무등산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박용선 탐방시설과장은 “통제기간 및 구간 등 정보 사전 확인 후 방문해야 통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라며 “산불발생 시 국립공원사무소 또는 119 등 행정관서에 즉시 신고하여 조기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