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아동 또는 3월부터 가정양육하는 아동을 키우는 부모나 보호자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을 ‘사전신청’하기 바란다. 사전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하기 바란다. 과거에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를 주기도 하고 주지 않지 않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기 바란다.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중 선택할 수 있다
 
 만5세 이하 대한민국 모든 아동은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3가지를 동시에 받거나 그중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는 없고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이 받을 수 있고,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84개월 이하 아동이 받을 수 있으며, 유아학비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이 신청하면 탈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만3세는 2014년에 태어난 아동, 만4세는 2013년에 태어난 아동, 만5세는 2012년에 태어난 아동이다. 2015년 1월생과 2월생도 유아학비를 받을 수 있지만, 한 아동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아동이 지원금액을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혹은 보호자)가 신청하여 받는다. 예컨대, 보육료를 받는 아동은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 포함)를 발급받아서 그 카드로 어린이집에 결재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3월에 유치원에 등원하는 아동을 기준으로 유아학비를 신청하여 지원받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유아학비’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만3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에 계속 다닌다면 ‘보육료’를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원을 받는 사람은 굳이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린이집을 다닌 아동이 유치원으로 옮긴다면 ‘유아학비’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한 아동이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나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이 유치원으로 옮기면 지원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청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등록이 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집이나 직장에서 PC로 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쉽게 할 수 있으니 온라인신청을 시도하여 본다.

 시민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급여의 신청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열면 상단에 복지서비스, 복지정보, 온라인신청, 복지도움요청, 부정수급신청이 있다. 그중 ‘온라인신청’을 클릭하면, 보육료, 아동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보인다.

 유치원에 다니거나 다닐 아동의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유아학비’를 클릭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온라인신청은 본인이 해당 제도를 충분히 알고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온라인신청에 동의함’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만약 아직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통장이 개설된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받아서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핸드폰에 저장해서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 본인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도구이므로 ‘비밀번호’를 잘 관리해야 한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고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면 악용될 수 있다.

 ‘신청서 작성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만약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아학비는 만3~5세 아동만 받을 수 있지만, 만6세 아동도 ‘취학유예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받을 수 있다. 취학유예증명서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되고, 필요하면 팩스, 우편 혹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아동이 만6세가 되면 대부분 초등학교에 입학하기에 만5세 이하로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지나가면 된다. 5분 가량 ‘자녀양육정보 영상’을 본 후에 다음 단계를 클릭한다.
 
▶신청자와 가족의 정보를 입력한다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유선전화나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을 입력해야 한다. 신청자가 신청후 관련 정보를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전자우편+문자메세지, 문자메세지(진행상태)+서면(신청결과) 등 어떤 방법으로 받을 지를 선택하고 임시저장을 한다. 이때 본인이 편리한 소통수단을 선택하여 저장하면 된다.

 가족구성원은 신청인과 관계(예, 배우자, 자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가족구성원과 함께 살 경우에는 입력할 사항이 비교적 간단하다. 19세 이상의 가구원은 일반전화 혹은 휴대전화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추가된 가구원은 ‘실명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아이행복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발급신청-아니오’를 선택하고, 미신청사유에 ‘기발급자’를 선택한 후에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취소와 수정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아학비를 신청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지만, 취소와 수정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아동이 3세 혹은 4세가 되어 유치원으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것인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만약,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길 예정이어서 ‘유아학비’를 신청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면 ‘유아학비 신청취소’를 해야 한다. 신청취소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수정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한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3~7일 후에 결과를 알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진행사항과 신청결과를 본인이 신청한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일주일이 지나도 결과를 받지 못하면 해당 이메일이나 문자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신청’ 기간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많기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유아학비의 지원내용은 만3~5세 아동에게 같다.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지원받는 보육료와 가정에서 양육을 받는 아동이 받는 양육수당은 아동 연령에 따라 다른 것과 비교된다. 다만, 유아학비 지원금액은 국·공립유치원은 월 6만원이고, 사립유치원은 월 22만 원이다. 이 금액에는 입학금, 수업료 등이 포함되고, 원차원에서 수행하는 특별활동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는 정액으로 특정 유치원이 더 많은 학비를 고지할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학부모에게 원비로 요구할 수 있다. 유치원을 선택할 때에는 전체 원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본인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보다 원비가 많고, 특별활동비 등도 많은 편이다.

 3월에 유치원에 입학한다면 유아학비를 서둘러 신청하기 바란다.

참고=복지로 http://bokjiro.go.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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