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안 제출 ‘마감 시한’ 일주일 앞으로
사측 “변경 가능” 뜻…구체적 내용 함구

▲ 지난 2일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저지 광주지역공동대책위 기자회견 현장
 금호타이어의 회생 여부를 결정할 채권단의 채무조정방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노사 합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사측이 제시한 자구계획안 중 노조가 반발하는 임금 30% 삭감 조항 등에 대해 뚜렷한 수정안이 나오지 않자 노조 측은 “채권단 승인을 전제로 하는 자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일 금호타이어·노조 등에 따르면, 설 연휴 동안 중지됐던 임단협 46차 본교섭이 전날 다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노조측은 “채권단이 제시한 조건부 채권 만기 시안을 못박고 교섭을 진행하다 보니 심도있는 논의가 안되고 있다”며 “의견접근 가능한 수정안을 내놓아야 교섭이 진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차입금 1조3000억 원의 만기 1년 연장과 이자율 인하 등의 조건으로 ‘경영정상화 계획과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MOU 체결’ 등의 단서를 달았다.

 이에 지난해 금호타이어 사측은 191명의 정리해고와 임금총액기준 30% 삭감, 일반직 감축 등을 뼈대로 한 자구계획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동안 노사는 단체교섭을 진행해왔지만 합의는 진전을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자구안이 일방적이라는 입장이다.

“경영 실패 책임을 일방적으로 현장 구성원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오히려 채권단과 경영진 측은 회사 위기를 명분으로 자구안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19일 이뤄진 본교섭에서 사측은 “자구안 제시 금액인 958억 원을 고수하지 않겠다”며 “(기 제시된)자구안 원안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한발 물러섰다.

 지난해 제시됐던 자구안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지만굚 구체적인 임금 삭감액이나 수정안에 대해서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있어 노조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전에는 밝힐 수 없다”며 함구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의 전향적인 수정안을 기대하며 교섭에 임했지만 노사간 이견 차이는 여전하다”며 “생존권을 파괴하는 자구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사측의 수정안 제시를 촉구했다.

 채권단이 제시한 합의 기한은 26일까지다. 이날까지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다. 이에 채권단은 26일 채권단 이사회 소집을 예고하고 금호타이어에 법정관리 서류준비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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