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학생’으로 제한 “학교밖청소년 차별”

 “볼링장에서 ‘학생 할인’을 받으려고 청소년증을 제시했는데, 학생증을 가져와야 한대요. ‘청소년증은 국가가 인증한 건데 왜 다른 게 필요하냐’고 되물으니까 겨우 할인을 해줬어요.”

 학교밖 청소년인 A군은 청소년 신분임을 증명하는 ‘청소년증’을 신분증처럼 지니고 다닌다. 그러나 ‘청소년은 학생’이라는 인식 탓에 “청소년증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고 토로한다.

 청소년들에게 ‘학생임을 확인’하기 위해 교복 입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거나 학생증을 제시하게 하는 등의 관행이 남아 있는 것.

 실제로 본보가 방문한 광주의 한 노래연습장에선 요금표에 ‘학생’과 ‘성인’을 구분하고 학생 할인 대상은 ‘교복 착용자와 학생증 소지자’로 한정하고 있었다. 학생임이 확인되면, 성인보다 2000원을 할인 한다.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겨울방학 맞이 학생 할인’을 홍보하며,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제시 시’라고 명시했다.
 
▲청소년증 발급율효용성 미흡, 홍보부족도 도마
 
 할인 상세 정보가 게재된 유의사항을 살펴보니 ‘청소년증’도 학생 할인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광고에선 ‘학생’만을 지칭해 학교밖 청소년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 연령 범주에 속해 있는 모든 청소년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 청소년의 법적 연령 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만 18세 미만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본다.

 청소년을 학생으로 제한하는 것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다.

 이에 “청소년증을 모든 청소년들에게 일괄 발급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교육권·노동권’과 각종 할인 혜택 등을 모든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소년(만9세~18세)들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됐고, 주로 학생증이 없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신분 증명을 위해 발급받고 있다.

 광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박윤범 팀장은 “청소년증의 발급율이 낮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실제 사회적 효용성이 낮은 탓도 있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한 낙인처럼 인식되는 분위기 때문”이라며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구분 없이 모두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증 일괄 발급, 모든 청소년 위한 제도”
 
 광주지역에선 약 5000~7000명의 학교밖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증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한해 광주지역에선 1779건의 청소년증이 발급됐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학생증과 달리 청소년증에는 주민번호가 게재돼 공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면서 단체로 신청하는 학교도 늘어나는 추세다.

 박 팀장은 또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누구든지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학교밖 청소년의 처우 개선 노력이 있을 때, 사정상 교복을 입지 못하거나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