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제품 조사 결과 발표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및 판매 금지’

▲ 유해화학물질이 포함 제품 일부. 전체 목록은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제공>
정부가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들을 조사한 결과,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체와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 가운데 탈취제 ‘피죤’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적발됐다.

34개 업체 53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나 회수명령을 받았다.

이 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에는 PHMG, 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죤의 탈취제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PHMG가 각 0.00699%, 0.009% 검출됐다.

세정제 다수에서도 사용제한 물질인 PHMB이 0.13~0.18%, 코팅제 성림바이오 ‘워터펀치’에서는 스프레이에 사용할 수 없는 MIT가 0.0029% 검출됐다.

PHMG는 가습기 살균제 속 유해물질로 지목되고 있는 화학물질로, 흡입 시 매우 치명적이며 흡수력이 빠르고 비강, 후두 및 폐에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입으로 섭취 시 위험 수준이라 주의가 필요하고 피부 접촉의 경우 독성과 자극성이 거의 없지만 안구에 심각한 장애를 줄 수 있다.

PHMB는 노출 시 알레르기성 피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MIT는 강한 합성 살충제이자 방부제로 반복 또는 장시간 노출 시 아동의 경우 뇌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세포막 및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 있다.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되어 있는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www.koreannet.or.kr)’에 판매금지 및 회수대상 제품의 정보를 등록하고 한국 온라인쇼핑협회에 유통금지를 요청했다.

위반 업체들에 대해선 관할 환경청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위반 업체들은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금지나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 정환진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용품에서 수천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포함, 유해화학물질 함유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회수 명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는 “이번 조사는 우려제품에 한해서 조사한 결과이며, 다른 생활제품들에서도 유해한 물질을 함유해 유통되고 있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제품에 표기된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부는 초록누리 사이트 등을 시민 눈높이에 맞추는 알림시스템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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