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제조업체에서 영업을 담당하던 중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받았습니다. 회사에 복직하니, 갑자기 영업직이 아닌 생산직으로 발령났습니다. 저는 생산직으로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부당해고로 판명된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라는 명령입니다.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받게 되면 서면에 있는 이행기간 내(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직무를 부여해야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그 전부를 지급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참고).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한 경우 혹은 예외적으로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한 경우는 사용자가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 당시의 직무인 영업직 아닌 생산직을 부여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동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업직을 부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1회 2000만 원 한도로 1년에 2회, 최대 2년 동안 4회 안에서 8000만 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1조, 제112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질문하신 분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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