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약 8개월, 오전근무만 하는 단시간근로자로 약 10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오전근무만 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원장님이 사직서를 쓰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그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셔서 별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원장님은 정규직으로도 단시간근로자로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인가요?
 
 답변=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2010.5.27. 행정해석)

 하지만 근로자가 사직서 등을 제출했다고 할지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이 아니며(대법원 1996.9.6. 선고, 95다29932 판결 참고), 일용직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이 확정된 후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받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2000.11.14. 행정해석, 임금68207-581)

 질문하신 분의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재채용이 확정된 후 정규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단시간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관계는 유지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진정·고소 등)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는 ① 임신 후 12주 이내·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③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경우 ④ 가사·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등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약내용 변경 과정에서 계약서를 재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며,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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