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리산 전망대 전경 <사진출처 : 진도군 관광문화 홈페이지>
21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공원 내 일부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자연공원 내 대피소·탐방로·산 정상 지점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도록 개정돼 13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경우, 홍도 깃대봉 일원과 도리산 전망대 일원이 음주금지 장소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해당 장소의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6개월간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음주산행금지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 13일부터는 음주행위 1차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오창영 해양자원과장은 “계도기간 중에도 음주계도를 무시하고 음주를 계속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봄성수기 국립공원에서의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산행문화 조성을 위해 국립공원 방문을 계획하고 계시는 탐방객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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