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따라 임금 지급해야

 질문=저는 연 600%의 상여금을 짝수달에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회사에 물어보니 취업규칙이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 취업규칙을 본 적도 없는데,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바뀐 상여금 규정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답변=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질문하신 분의 경우 취업규칙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열람을 거부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취업규칙을 열람했는데, 상여금이 기존 600% 지급에서 더 낮은 금액으로 변경됐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4조), 그렇지 못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는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2010.1.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무효라면, 질문하신 분은 변경 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연 600%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유효하다면, 질문하신 분은 개정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에 따라 연 600%의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때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다261387 판결).

 사용자는 취업규칙 무효 혹은 유리한 근로계약서 우선적용을 이유로 질문하신 분에게 연 600%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질문하신 분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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