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 2695명…미이수시 과태료 처분
8일 광주광역시지부에 따르면굚 올해 말까지 연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광주지역 대상자는 2016년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받고 영업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2695명(2018년 4월1일기준)이다.
대상자들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라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연수교육은 총 12시간으로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 신청은 인터넷(http://www.kar.or.kr)으로 진행된다.
광주광역시지부 정영호 사무국장은 “3월에 시작된 연수교육은 2695명 중 676명이 이수하여 25%의 중개사가 교육을 수료했으며, 4월 교육 일정 간 많은 인원이 수강하여 불이익을 받는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지부는 무등록·무자격 불법중개행위자 제보를 받고 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