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배기량 250㏄ 이하로, 경차보다 작은 초소형차가 생긴다.

국가 자동차 분류 체계에 편입되는 것인데, 다만 안전상의 문제로 도심 운행만 허용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분류 체계에 초소형 자동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배기량·크기에 따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분류하고 종류별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으로 나눈다.

현재 경차는 배기량 1000㏄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이다.

초소형차는 경차 안에 신설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소형차는 배기량이 250㏄ 이하(전기차는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이다. 길이와 높이는 경차와 같지만, 너비는 1.5m로 더 좁은 차종으로 정의했다.

국토부는 초소형차의 안전 기준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초소형차는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가능하다. 다만, 초소형 화물차는 차량 중량이 750㎏ 이하이며 최소 적재량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법제화되면 자동차 업계도 초소형차 생산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운행상 제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굙 안전 등 문제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새 분류 체계에 따라 초소형차가 될 수 있는 모델로 르노삼성이 수입·판매하는 전기차 ‘트위지’굚 대창모터스가 판매하는 전기차 ‘다니고’ 등이 해당한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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