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사용허가 관련 법령의 개정된 지침에 따른 업무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반부패 청렴 결의문’을 낭독하며 사용허가의 청렴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다짐했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서은희 사무관의 국유재산관리방안 강의와 공사 퇴직선배의 실무 경험 노하우를 전달하는 교육이 이어졌다.
윤 본부장은 “사용허가(목적외 사용)관련 개정된 정보와 지식 공유해 공정하고 투명한 일처리로 고객에게 신뢰받고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