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광주상의, 중기 대상 1인당 30만 원 한도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광산구와 공동으로 국비 2억 7000만 원을 투입해 ‘평동산단·소촌산단·소촌농공단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은 평동산단·소촌산단·소촌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산업단지 주변의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료(월세)를 기업당 10인 이내,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임차비의 80%)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광주상의는 오는 13일 오후 2시, 평동비즈니스센터 2층 대강당에서 동 사업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평동산단·소촌산단·소촌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근속년수 5년 미만 근로자에 한하며, 신청인원 중 입사 6개월 미만 신규 채용자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1~5명 신청시 신규채용자 1명 이상, 6~10명 신청시 신규채용자 2명 이상)

단, 나머지 월세 20%와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받는 기업에서 부담해야하며,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자나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gjcci.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문의 광주상의 나주지부 T.061-334-5802)

광주상의 관계자는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이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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