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6개 공원 대상 민관거버넌스와 협의
사업자 수익위해 고층 난립 우려, 억제책 과제

▲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대상지 중 한 곳인 북구 일곡공원 <일곡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제공>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대상지 6개 공원에 대해 공원 개발률을 10% 안팎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를 매입한 뒤 일부 지역을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부지는 공원으로 조성토록 시에 기부채납토록 하는 사업방식이다.

국토교통부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을 통해 전체 부지의 30%까지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발률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시는 민관거버넌스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률을 10%안팎까지 낮췄다고 밝혔다.

비용이 소요되는 공원시설 비율을 낮추고 원형 녹지지역을 늘리는 방식으로 일단 부지를 먼저 확보한 뒤, 차차 공원으로 조성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송정, 일곡, 중외, 중앙, 운암산, 신용(운암) 등 6개소 전체 공원면적 751만7000㎡ 중 약 90%인 702만7000㎡를 공원면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발률로만 보면, 전국 18개 사업지구 평균 28%보다 낮고, 26%안팎으로 알려진 1단계 사업보다도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발면적이 줄어든 대신, 적은 면적에서 수익성을 내기 위해 고밀도·고층아파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실제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최대 33층의 고층아파트들이 제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등 ‘용도지역 제한’ 등 방법을 동원해 2차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는 고층아파트 난립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가지고 13일 민관 거버넌스를 열어 구체적인 개발 규모, 방법 등을 확정한 뒤, 이달 말쯤 제안서를 공고할 계획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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