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이달 초부터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시면서, 임금이 200만 원이지만 수습기간에는 180만 원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및 제6조 참고).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이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데, 건설단순노무·광업단순노무·하역과 적재·이삿짐 운반·우편집배원·택배·각종 배달원·수동포장·수동상표부착·제품단순선별·단순제조(단순조립·제품운반 등)·청소·미화·경비등 건물관리·검표·주방보조·주유·매장정리·전당지배포·농업 단순종사·임업 단순종사·어업 단순종사·계기 및 가스 점침원·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2018.3.20.).

 질문하신 분의 경우, 조리장이나 조리사가 아닌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주방 보조원으로 판단됩니다. 주방 보조원의 경우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200만 원에서 10%를 삭감한 180만 원이 아닌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아가 질문하신 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취업규측 등과 실제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더라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1일 9시간 ·1주 6일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액은 약 203만 원(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월 약 228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질문하신 분의 경우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신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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