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에게 연간 20만 원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기획되었다. 해당 중소기업이 4월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여 근로자 2만 명에게 20만 원씩 휴가비를 지원한다. 기업과 근로자는 이 사업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휴가비로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을 추가 적립하여 근로자가 국내여행으로 40만원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프랑스의 ‘체크바캉스’를 본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것이다. 2014년에 중소·중견기업 180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된 바 있었다. 당시 참여 근로자는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1.0회, 2.1일 더 여행을 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사업을 기획한 뜻은 근로자가 일과 생활에 균형을 갖고 여행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은 2069시간으로 세계 2위이고, 삶의 질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중 26위이었다. 한국인은 일과 생활의 불균형이 높고, 근로자가 휴가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요인으로 직장내 분위기를 첫 번째로 꼽았다. 한국인이 국내여행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가시간 부족과 경제적 여유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15세 이상 국민 한 사람이 숙박여행으로 연간 39만1874원을 쓴다는 통계(국민여행실태조사, 2016년)에 근거하여 연간 40만 원을 국내여행비로 쓰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기획하였다. 근로자가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해외여행을 국내 여행으로 전환하여 내수경제를 키우려는 것이다.
 
▶기업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기업이 근로자의 휴가지원을 위해 10만 원을 지원하고, 선정된 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여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40만 원 포인트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먼저 기업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2018년 4월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한국관광공사가 접수한다. 4월23일부터 27일까지 자격심사와 확정을 지은 후에 4월30일에서 5월1일까지 신청안내와 분담금 입금을 한다.

 기업이 신청할 때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사업자 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를 이미지 또는 PDF파일로 준비하여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http://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첨부서류는 2018년 3월이나 4월에 발급한 최신 것이어야 한다.

 참여기업과 근로자를 선정한 후 여행적립금을 조성하여, 근로자는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적립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다음 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금년도에 참여한 기업은 우대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많으면 이렇게 선정된다

 중소기업은 해당 근로자 모두 혹은 일부에게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의 대표자,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고용형태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50명을 고용한 기업은 모두 혹은 20명만 참가시켜도 된다.

 기업은 선정된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분담금을 적립해야 한다. 참여기업으로 확정되면 한국관광공사가 기업 단위로 안내하는 가상계좌에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 신청인원수×30만원을 기한 내에 일괄 입금하면 된다.

 신청한 참여 인원이 2만 명을 넘으면 2014년에 시범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우선 선정되고, 기업 규모별과 참여율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한국관광공사는 4월11일 기준으로 신청한 기업은 1211개소이고 인원은 1만5443명이라고 밝혔다. 매일 평균 1200명이 접수되기에 지원 대상 규모인 2만 명을 넘길 것이다.

 총 신청인원이 지원규모를 넘기면 전체 중소기업 규모별(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재직비율을 고려해 선정 비율을 할당하고, 신청기업의 근로자 참여비율(신청인원/상시근로자수)이 높은 기업을 선정한다. 근로자 재직비율은 중기업 35%, 소기업 35%, 소상공인 30%이다. 선정 후 참여인원이 신청인원의 80% 미만이면 선정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2만 명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참여 대상 기업과 인원수를 확대할 것이다.
 
▶선정된 근로자가 해야 할 일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선정된 근로자가 국내여행을 즐기는 사업이다. 근로자는 한국관광공사가 만든 온라인몰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몰은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결제할 수 있고 휴양시설 이용권 등을 특별 할인 판매한다.

 근로자는 2019년 2월말까지 횟수나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적립포인트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총액이 40만 원 이상이면 포인트로 활용하고 남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

 2018년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으로 부여받은 적립포인트는 사용기간을 넘긴 후에 이월되지는 않는다. 사업 종료후 본인이 환불을 원하면 적립 포인트 중 정부분담비율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할 수 있다. 예컨대, 4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을 쓰고 10만 원이 남았다면 정부 분담비율(25%)을 뺀 7만5000원을 환불받는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누리는 혜택은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원한 여행비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업지원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인건비 성격의 손금에 해당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이란 인증서를 받고,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가족친화인증제’ 심사 시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우수 참여기업은 언론홍보, 정부포상, 현판수여, 사례집발간 등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근로자는 직장에서 휴가비를 지원받고 마음 편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노사협약에 의해 휴가가 보장되어 있지만, 직장 분위기 때문에 휴가를 누리기 어려운 환경을 탈피하여 여가를 즐길 수 있다. 근로자는 시기와 장소 그리고 동반자를 자유롭게 설계하여 국내여행을 누릴 수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여행이 활성화되면 관광업 등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고 내수도 진작될 것이다.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느끼게 하고, 삶을 관조하게 하므로 행복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여자는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행복을 누리고 관련 산업도 발전되길 기대한다.

 중소기업은 4월20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신청하고, 해당 기업 종사자도 기업에 이 사업의 신청을 요구하자. 여행은 삶을 즐겁게 한다.
참고=근로자휴가지원사업 http://vacation.visitkorea.or.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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