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벌법 개정안 발의
광고 삭제, 수화·자막 제공 의무화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에서 사고 발생 시 피난 동선을 알리는 안내영상에 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수화 안내를 제공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9일 영화관 피난안내 영상에 광고를 삭제하고 자막, 수화 안내를 제공토록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영화관은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상영되는 피난안내영상에 후원업체 홍보와 광고 같은 피난안내와 무관한 영상을 동시에 송출하는 경우가 있어 관람객이 피난계단과 피난통로 등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피난안내영상 시간이 짧은데다 광고내용이 포함돼 집중하기 어려워 피난안내영상에 수화나 자막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영화 상영 전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포함하며 수화 및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해석하며 광고 삭제와 적합한 내용의 수화 및 자막 제공을 권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피난안내영상물에 피난안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화 또는 자막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창현 의원은 “영화관은 외부와 단절돼 있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라며 “피난안내영상이 기업의 광고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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