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62개 사업장 최저임금 등 점검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관내 아파트 건물관리업,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음식점업 등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5개 취약 업종 1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월29일부터 4월4일까지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점검 결과, 119개 사업장에서 185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그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총 111건으로 여전히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60개소로 제일 많고, 주휴수당 등 금품 미지급이 44개소, 취업규칙 미신고 29개소, 최저임금 위반 10개소 순이다.

노동청은 금품 미지급으로 적발한 44개 사업장에 123명에 대한 금품 1억1527만1557원을 지급지시 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9개 사업장에 184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작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거나,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김영미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사업장 점검을 집중 실시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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