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같다면 ‘계속근로’ 인정…1년 이상시 퇴직금 발생

 질문=저는 2017년 3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경 일하던 현장에 일이 없어서, 다른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일 정도 일했습니다. 이후 최초 현장에서 지금까지 계속 근로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장소장은 2017년 6월부터 지금까지 1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답변=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참고).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07.11.27., 퇴직급여보장팀-942).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10.05.27., 임금복지과-1121).

 질문하신 분의 경우, 2017년 3월부터 일하던 현장에서 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 후 재입사하였거나,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따라 본인의 진의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한 후 개인사정 해소 후 재입사한 경우 등의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한(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13.11.29., 근로복지과-4042) 다른 현장에서 며칠간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즉, 2017년 3월부터 퇴사시점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실 출근일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특정달의 근무일수가 7~8일에 불과하더라도 그 달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전체 재직기간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사용자는 질문하신 분에게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7년 3월부터 퇴사시점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수 및 지급받은 일당 내역 등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주시면, 퇴직금의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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