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채취·샛길 출입·흡연 등
적발시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벌금
봄철에는 철쭉 등 야생화를 보기 위해 많은 탐방객이 무등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원관리사무소는 전담반을 운영, 공원 내 임산물 채취, 샛길 출입, 흡연, 취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위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나경태 자원보전과장은 “무등산국립공원의 건강한 자연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탐방객 및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