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25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사고성 휴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고성 휴업재해 발생 사업장’이란 90일 이상 중상해 재해자가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중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을 초과하는 사업장이다.

이번 감독에는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안전검사의 적정성,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기타 사업장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대상 중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컨설팅을 실시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 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고, 특히 폭발·화재 및 전기 감전 등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명령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김영미 청장은 “내실 있는 감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실질적으로 산업재해가 감소 되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2022년까지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수 50%감축의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연중 강도 높은 감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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