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에 묻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동인권 교육 등 질의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가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정책질의와 요구사항을 발송했다. 협의회는 이 정책질의서에 7가지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정책관련 요구사항 및 이와 관련한 13가지 질문을 담았고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로부터 취합되는 답변에 대한 분석결과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협의회의 요구사항은 이렇다.

 1.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즉각 중단한다.

 2. 교육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은 조기취업,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 포기를 조장하고 있기에 거부한다.

 3. 교육청은 투명하고 열린 행정(알권리 보장)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 당사자가 직접 평가하여 반영되는 현장실습 운영을 요구한다.

 4. 경쟁 중심의 직업계고 학교별 취업률 평가와 예산 지원 정책을 폐지한다.

 5.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그리고 협의회는 지난 4월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재학중인 학생의 조기취업 요구를 앞세워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을 발표하며 조기취업을 공식화하는 등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예년과 비슷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2학년 1학기부터 산업체에 나가 일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저임금 노동력 시장에 직업계고 학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위한 본질적인 반성과 변화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으며,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마련은 정부 뿐 아니라 중등교육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 차원의 의지와 책임 있는 정책 운영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예비 후보에게 직업계고 파견형 현장실습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묻고자 했다.

 그래서 묻는다.

 ‘노동인권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은 무엇인지?’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은?’

 ‘주입식 온라인 교육 방식과 노동관계법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 노동인권 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부합하는가?’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방안 마련에 동의하는가?’

 ‘아르바이트 노동 혹은 현장실습 중 겪는 노동인권 침해에 대응할 상담 및 권리 회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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