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수 있고, 차별없고, 임금 준수…
작년 광주선 11곳 그쳐

▲ 5월11일에 있었던 2018년 알바지킴이 양성교육 1차 활동 사진.
 ‘쉬는 타임이 있는 사업장.’ ‘남녀노소 차별이 없는 사업장.’ ‘최저시급은 지켜주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사업장.’ ‘사장이 알바생에게 욕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우해주는 사업장.’

 지난 5월4일, 2018년에 활동을 시작한 알바지킴이단이 작성한 ‘알바친화사업장’의 정의다. 알바친화사업장이란 청(소)년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사업장을 의미한다. “내가 생각하는 알바친화사업장은 어떤 곳인가?”하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이렇게 다양한 요구사항을 쏟아낸다.

 그러나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가 발표한 2017년도 기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이 부당대우를 경험하는 비율은 23.9%로, 그중 대안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된 청소년 노동자은 40.5%가 부당대우를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는 약 66%,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약 70%였다. 뿐만 아니라 욕설 피해를 듣는 사례도 10%, 성적 피해를 겪는 경우도 4%가 있었다. 청소년들이 알바하기 좋은 사업장을 찾기란 극히 드문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알바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된 가게는 광주 내에서 단 11곳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올해 센터는 2018년 알바지킴이단을 총 14명 모집했다. 알바지킴이단은 올 한 해간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알바친화사업장을 발굴하기 위한 추천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알바친화사업장 추천 활동은 알바지킴이단 활동의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각 사업장이 ‘알바친화사업장’으로서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추천을 받는다. 이를 통해 센터와 알바지킴이단은 해당 사업장이 ‘알바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광주시 청(소)년들에게 ‘일하기 좋은 사업장’임을 알릴 것을 계획하고 있다.

 막 활동을 시작한 알바지킴이단의 고민도 깊다. 알바친화사업장의 조건으로 ‘주휴수당’을 꼽으며,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외우고 있는 알바지킴이도 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온 한 알바지킴이는 “지금껏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써본 적도 없고,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벌써부터 “올해 알바친화사업장이 선정될 수 있을 것 같은가?”하는 질문에 “한 곳도 선정이 어려울 것 같다”며 고개를 내젓는 알바지킴이들도 다수다.

 그러나 알바친화사업장이 추가로 선정돼야 하는 이유는 당연하다. 실제로 노동하는 청소년들이 광주에 있고, 청소년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곳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바라는 알바친화사업장은 비청소년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필요조건과 같다. 최소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주는 곳이어야 한다. 또한 욕설이나 성적피해가 없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사업장이다. 알바친화사업장을 찾기 위해 알바지킴이 청(소)년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모두가 일하고 싶을 만큼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달라”고.
문의: 1588-6546

양유진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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