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외 교육 시 임금 지급해야

 질문=저는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병원 식당에서 조리사는 저희 병원 소속이지만, 다른 분들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조리원 또한 성희롱예방교육 대상인가요“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업무시간 이외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임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사업주는 매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대상은 사업주와 기간제·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도급회사 소속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 되지만, 파견회사 소속근로자는 지휘·명령권한이 있는 사용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질문하신 분이 재직하는 병원의 경우, 조리원에 대한 지휘·명령권한을 병원소속인 조리사가 행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조리원은 파견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조리원이 파견근로자라면, 용역회사인 파견업체가 아닌 병원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로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2018년 5월28일까지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재직하는 병원의 경우, 근로시간 외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면 이는 연장근로 혹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150%의 연장근로수당 혹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2018년 5월28일까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이며(근로기준법 제50조), 사용자가 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교육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723, 2012.9.20.).
 또한 2018년 5월29일부터는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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