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임단협 합의안 ‘가결’…“임금 3.8%인상 골자”
 “7월 ‘초과근무 금지’ 늦어진 대책, 당장 시행해야”
“노사 임단협 지켜보다 대책 손놔” 지적

▲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가 추진되지만,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지역 중형버스가 격일제 운영에서 ‘1일2교대’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극적으로 타결된 ‘광주시내버스 노사 임단협’의 합의사항 중 하나다. 또한 차량 한 대당 운전원 수도 2.55명에서 2.7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합의사항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개정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를 해소할 선제조건이다. 준공영제하 사실상 사업자인 광주시와 버스사업조합은 임단협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만 있었던 상황.

마땅히 취해졌어야 할 보완 조치가 임단협 타결뒤에야 본격화될 상황인데, 문제는 7월까진 채 2달도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서 일각에선 “관련 법 시행이 2개월 여 남은 상황에서 온전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20일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2018 광주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협상’이 지난 16일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3차 조정에서 타결된 합의안은 ‘호봉별 시급 대비 3.8% 인상’을 골자로 했다.
 
 ▲5개월간 협상 줄다리기 끝 막판 합의
 
 이후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노조가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1083명이 투표해 찬성 569명, 반대 512명, 기권 297명으로 가결(찬성률 53%)됐다. 이로써 단체교섭 결렬시 예고했던 쟁의행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노조 측이 요구한 합의안 ‘운전원 임금 10% 인상’에 훨씬 못 미치지만 △중형버스 근무제 1일2교대 전환(기존 격일제) △차량 1대당 2.7명 배정(기존 2.55명) △대형버스 운전원 정년 61세로 연장(기존 60세) 등에선 일단 합의를 이뤘다.

 시내버스 노사 양측은 지난 1월부터 10% 임금인상 요구안을 놓고 5개월간 협상을 벌여왔다. 전국의 노선버스 평균 임금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노조의 요구 ‘중형버스 운전원, 정규직 전환’도 쟁점 사항이었다. 그러나 이들 쟁점 사항은 이번 임단협에서 합의점을 찾진 못했다.

 임단협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늦어진 건 ‘초과 근무 금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지난 2월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시내버스 운전원들의 근무시간이 주당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 또한 중형버스에서 시행중인 격일제 근무 형태를 1일2교대로 전환해야 한다.

 노조 측은 광주지역의 충원 규모가 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운전원 인력 충원’ 및 ‘중형버스 1일2교대 전환’ 부분은 당연히 광주시와 사업조합에서 조치에 나서야 했다. “입단협을 핑계로 시와 조합이 의무사항조차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TF를 꾸리고 하루빨리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충원 규모 300여 명…어떻게 진행될까
 
 박상복 광주지역버스노조 위원장은 “임단협은 임단협대로 진행됐어야 하고, 광주시와 조합의 의무 이행 사항은 그것대로 추진됐어야 했다”며 “임단협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7월까지 인력 충원 등 합의사항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노선을 줄이거나 배차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땜질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당장 노사정이 참여하는 TF팀을 꾸리고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임단협이 마무리되는 대로 인력 충원 및 노선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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