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무지구 오피스텔과 빌딩에서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상무지구 일대 대형빌딩 및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2년여에 걸쳐 운영하며, 불특정 남자손님 1인당9∼15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 및 성교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붙잡힌 이들은 실업주와 바지사장 등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7년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허그룸 및 무허가 마사지 영업을 광고하여 성 매수 남성을 모집,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업소에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1만 7천여 건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 업소들 중 일부는 간판도 없이 무허가로 업소를 운영, 건물 100평을 밀실화하여 룸 10개를 설치하고 야간에도 건물 밖으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했다.

또 건물 내·외부에 6대의CCTV를 설치하고 업소입구를 철문으로 폐쇄한채 운영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도 보였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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