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30분 202호 법정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에 대한 첫 재판이 예정대로 28일 광주에서 열린다.

24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두환에 대한 첫 재판이 28일 오후 2시30분 202호 법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재판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가 맡는다.

전두환이 광주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할지가 관심이다.

광주지법은 공판기일이 정해지자 전두환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으나 아직 출석 여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은 앞서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광주지법에 재판부 이송신청서를 낸 상태여서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광주지법은 전두환의 출석, 이송신청에 대한 판단과 관계 없이 28일 첫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송신청에 의해 토지관할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후 재판일정은 크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후 재판도 광주에서 진행된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은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이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다.

한편, 전두환은 지난해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시했다.

특히,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며 계엄군의 헬기 사격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방부 특별조사 결과 등을 통해로 5·18 당시 계엄군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고 판단, 전두환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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