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재진정 하고서야 받게 된 주휴수당
지급 약속 해놓고 진정 취하하니 사장 태도 ‘돌변’
저는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했어요. 사장님은 제게 주휴수당 50만 원 중 절반은 이번 주에 입금해주고 나머지 절반은 매달 나눠서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내년 1월까지 다 지급해달라고 했어요. 사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노동청에 취소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연락을 하라고 했어요. 전 인터넷으로 접수한 진정을 사장님 말대로 취소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취하를 하냐고 물었고 사장님이 전액 다 입금해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11월 노동청에 취하를 하고 나서 사장님의 태도는 돌변했어요. 바로 입금해주겠다던 주휴수당은 12월에 15만 원 입금이 됐어요. 지속적인 요구를 하자 해를 넘겨서 2월에 10만 원이 입금됐어요. 재촉하는 과정에서 사장님은 “가게 접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너랑 일했다는 자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며 제 마음을 들쑤셔 놓았어요.
2018년 4월 점심시간에 청소년노동인권 홍보 캠페인 활동이 우리학교에서 진행됐어요. 지금까지 쭈꾸미 가게에서 받은 상처가 떠올라 상담을 받았어요.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니 56만7000원이었고 안심알바신고센터를 통해서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야간노동,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사업주 처벌을 요구했어요. 이번에는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5월1일 진정접수를 하고 5월4일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속을 끓이고 애간장이 다 녹을 때까지 연락두절이던 사장님이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전화통화가 되지 않자 사장님은 카톡을 보냈어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25만 원 남았지?” 답변을 달기도 전에 사장님이 제 통장으로 25만 원을 입금했어요. 기가 막혔어요. 상담사는 6만7000원 미지급액을 다 받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법으로 보장된 제 권리를 하찮게 여긴 사장님의 태도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만약 제 권리를 포기해버렸다면 절반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겠죠? 그것보다 제가 겪었던 마음고생과 모멸감은 평생 한 귀퉁이에서 울고 있었겠죠?
광주시교육청 내 안심알바신고센터 062-380-8998.
박수희<민주인권교육센터 내 안심알바신고센터 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