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마그미’ 제작 관내 모든 공공화장실에
의심되면 빨간색 붙이고 신고하면 경찰 출동

▲ 광주 남구 한 공공화장실에 비치된 ‘몰카 마그미’ 스티커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광주 남구지역 공공화장실에 몰래카메라(몰카)를 방지할 수 있는 스티커가 비치된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 남구청과 협업으로, 불법촬영 방지 스티커 ‘몰카 마그미’를 자체 제작해 남구지역 공공화장실에 설치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몰카마그미 스티커는 빨간색과 초록색, 두 가지 색으로 제작됐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임시조치로 빨간색 스티커를 붙여놓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확인한 뒤 조치 후 초록색 스티커를 붙여 시민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몰카마그미 스티커의 모습.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는 최근 불법촬영 범죄 계기로 여성악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적극적 수사와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요구 증가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몰카 마그미는 ‘몰카장비가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구멍이나 공간을 막는다는 의미’로 18일부터 봉선근린공원을 시작으로 남구 공용화장실 25개소 모든곳에 설치 운영된다.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경찰은 우선 남구지역 모든 공공화장실에 설치·운영한 후 효과가 있으면 광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해 광주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공공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불법촬영장비 탐색방법 설명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칠원 남부경찰서장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범죄중 하나인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계기였으면 좋겠고 앞으로 휴대용 몰카마그미도 제작 활용할 계획인데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남구지역 공공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곳이 있다면, 스티커를 붙인 뒤 112로 신고하면 경찰의 조치가 이뤄진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