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
국민권익위, 12개 시도교육청 제도개선 권고

▲ 지난해 8월 광주공고에서 진행된 검정고시 시험장 모습 <광주드림 자료사진>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치를 때 내던 수수료가 면제되어 응시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해 12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는 초등·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응시수수료는 무료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강원?충북?전주?제주 5개 지역에서만 면제되고 있다.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응시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6000원에서부터 2만 원까지 제각각 징수하고 있으며 그 차이가 최대 3.3배에 달한다.

광주시교육청도 사회취약계층 응시자를 제외하곤 1만4000원의 응시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성인 학습자나 학업중단 청소년 등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상급학교 진학 등 새로운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12개 시·도 교육청에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비용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경제적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는 고충유발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권고대로 조치가 곤란하다면,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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