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 30분 이상, 8시간은 1시간 이상

 질문=저는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근무인데, 1시간의 점심시간과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는 배식하느라 제대로 쉴 수가 없고, 이외 별도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휴게시간만큼은 쉬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질문하신 분이 회사에 머무르는 시간이 12시간이라면 최소한 1시간30분 이상의 휴게가 보장돼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2시간30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질문하신 분은 점심시간에 요양보호사로서 배식업무를 계속해야 하고, 추가로 주어진 1시간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과 명백히 구분할 수 없고 휴게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명시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며(근기 01254-12495, 1987.08.05. 참고),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근로기준법 제110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질문하신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 미부여 및 해당 시간 근로에 대한 체불임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노동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사용자는 휴게시간 미부여라는 불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휴게시간을 부여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기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개선책이 될 수 없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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