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 국민연금공단서 규탄
“발달장애인 현실 반영 않은 인정조사표 수술 필요”

▲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5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현실적인 인정조사 점수 때문에 활동지원시간이 깎여 장애인들의 자립의지가 꺾이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홀로 ‘숟가락을 들 수 있는 것’과 혼자 ‘식사를 차리고 먹을 수 있는 건’ 다르다. 그러나 장애인 인정등급 판정을 위한 조사에선 이를 같은 능력으로 간주한다. 발달장애인 A씨의 활동지원시간이 깎여 고통 받고 있는 이유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A씨가 최근 시설 폐쇄로 ‘탈시설(시설을 벗어남)’을 하게 됐지만, 활동지원시간이 깎여 자립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인정등급 판정 조사’가 발달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한마음센터)는 25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현실적인 인정조사 점수 때문에 활동지원시간이 깎여 장애인들의 자립의지가 꺾이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마음센터 측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신체장애는 없지만,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면서 “당사자의 생활상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이 몇 장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조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한마음센터에 따르면, 지적장애 A씨는 거주시설이 자진 폐쇄됨에 따라 지난 5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으로 이사해 자립을 준비 중이다.

A씨는 체험홈으로 이사하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인정조사 결과 3등급(한달 약 71시간) 판정을 받았다. 하루 4시간 정도의 지원이다.

이와 관련해 한마음센터는 “A씨는 숟가락질을 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은 있지만, 혼자 식사를 준비해 먹을 수 있는 능력은 결여돼 있다”며 “인정등급 판정 조사에서 식사 능력 항목에 점수를 받아 등급이 낮아졌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실제 능력보다 적게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에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표’가 제시돼 있다. ‘일상생활 동작’ 부분 가운데, ‘혼자서 식사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라는 문항이 있는 것.

기능적인 측면의 신체능력이 있는 A씨는 도움 없이 식사를 할 수 없지만, 하루 4시간 정도의 활동지원만을 받게 됐다.

이에 한마음센터는 “(등급 판정을 위한) 조사원은 장애 당사자의 일상생활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상황에서 2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면대면 기본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자립을 하고 싶어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급 판정으로 자립 의지를 꺾는 판정 기준은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마음센터는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 A씨의 등급 재판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인정조사표가 달라지거나 A씨의 신체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 한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한마음센터는 일단, A씨의 자립을 위한 광주시 차원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에 따른 긴급 활동지원서비스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를 향해 ‘장애인 등급 인정조사표 개선’을 중앙조직과 장애인부모 연대와 함께 대대적으로 요구해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2007년 전국 사업으로 지원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2011년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제화 됐고, 장애등급 3등급까지 신청 가능하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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