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뀐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저소득층 가구의 보험료는 내리고,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오른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고, 연 소득 천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크게 줄어든다.

 8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추가로 내게 된다. 소득 상위 2%와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4만 7000원 인상된다.

 이번 개편으로 전 국민의 25% 가량이 영향을 받는다. 나와 우리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알아본다.
 
▶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보험료를 낸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에게는 주로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재산, 승용차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심지어 소득액이 낮은 경우에는 가족수에도 부과하였다.

 이러한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예, 임대료 등 재산소득)이 있어도 고액이 아니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능력이 없는 가족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부과체계의 개편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덜 내도록 한다.
 
▶부담능력이 낮은 사람은 보험료를 적게 낸다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낮아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은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부과하던 이른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낮은 지역가입자에게 이른바 ‘평가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머리수’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수용된 셈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은 사업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이다.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90%까지 제외한 소득금액을 보험료 부과에 적용한다. 특히 연소득 100만 원 이하(필요경비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에는 ‘최저보험료’를 일괄 적용해 월 1만3100원 만 내면 되게 했다.

 또한, 지역가입자 보유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던 건강보험료를 낮춰 부담을 줄였다. 재산 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 원을 공제한 뒤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349만 세대(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감소한다.
 
▶자동차에 부과된 보험료가 크게 낮아진다

 가격에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게 평가받았던 ‘자동차’에 부과되었던 보험료가 낮아진다. 앞으로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30% 감액한다. 이런 조치로 288만 세대(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는 평균 55% 인하된다.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유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 인하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78%에 해당하는 593만 세대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전체의 평균 보험료가 월 9만2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593만 세대의 월 건강보험료는 7만 원으로 낮아진다.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7월부터 월급이 7810만 원(연봉 9억3720만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 13만4000여 명(전체 직장가입자의 1%)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월급 외 소득이 많은 경우 추가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월급 외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이 있으면 추가로 보험료를 낸다. 그동안 월급 외 소득이 연간 7200만 원 초과하는 직장인에게만 부과되었지만, 7월부터 연간 3400만 원,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2000만 원으로 기준이 바뀐다. 고소득 직장인은 현재 4만6000여 명(전체 직장가입자 0.3%)에서 7월부터 13만 명(1.0%)으로 늘어난다.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 상한액을 월 243만7000원에서 7월부터 월 309만7000원으로 올리고, 매년 조금씩 상향된다. 이에 따라 월급 7810만 원 이상인 직장인 4000여 명의 보험료도 오른다.

 한편, 소득,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오른다.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3860만 원(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2만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 등급표 조정으로 인상된다.
 
▶능력이 있는 ‘무임승차자’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앞으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해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했던 32만 세대(36만명)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재산과 소득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부 피부양자(전체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13%)는 비록 부모여도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소득요건으로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400만 원(2인가구 중위소득의 100%)을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재산요건도 강화돼 재산과표 5억4000원(시가 약 11억 원 수준)을 초과하고 연간 소득도 1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화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경제활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과표 1억8000만 원 이하, 동거 여부 등 소득·재산·부양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다.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를 받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2018년 7월부터 1단계, 2022년 7월에 2단계로 개편된다. 점차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높인다. 달라진 보험료는 7월 25일쯤 고지되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예상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은 50조4168억 원이고, 징수 금액은 50조1496억 원(징수율 99.5%)이었다. 의료기관 등에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3352억원이었다. 매년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급여를 좀 더 받는다. 바뀐 건강보험을 나에게 맞게 잘 활용하기 바란다.
참고=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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