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 사고도 보상 가능
답변=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100㎡이하의 건축(200㎡이하의 대수선 공사)의 경우, 산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만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8년 7월 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나 상시 1인 미만 사업장 또한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고). 질문하신 분의 남편은 ①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행한, ②2000만 원 미만-60.5평 이하의 주택 수선현장(신축현장이라면 30.25평 이하의 현장)에서, ③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④일하던 중 다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험법에 따른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여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중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비용을 요양급여로, 치료하는 기간동안 4일 이상 일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의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일용직의 경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에 0.73(일용직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남편은 일당 11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11만 원 × 70% × 0.73] × 요양기간 중 미취업일수만큼의 휴업급여액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 남편의 1일당 휴업급여를 계산하여 보면 [11만 원 × 70% × 0.73 = 5만6210원]입니다. 1일당 휴업급여가 2018년 최저임금액인 6만240원보다 적으므로, 2018년 최저임금액인 6만240원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계산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참고). 즉, 질문하신 분의 남편은 6만240원 × 요양기간 중 미취업일수만큼의 휴업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