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가구 소득인정액와 부양비의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국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현재는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데 10월부터는 그 기준이 폐지되어 당사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수급자가 선정된다.
 
▲8월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8월부터 주거급여를 사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가구 소득과 재산만으로 보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국민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므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국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2018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72,106원, 2인가구 2,847,098원, 3인가구 3,683,150원, 4인가구 4,519,202원, 5인가구 5,355,254원 등이다. 그것의 43%인 1인가구 719,005원, 2인가구 1,224,252원, 3인가구 1,583,755원, 4인가구 1,943,257원, 5인가구 2,302,266원 이하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혼자 살면서 자녀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독거노인도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있고, 그에게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부양비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10월부터 신청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173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면 수급자가 늘어난다

 주거급여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뿐만 아니라 미혼이라도 부모와 따로 살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해당 가구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수급자는 늘어날 것이다.

 현재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즉 부모세대의 부양의무자는 자녀이고, 자녀세대의 부양의무자는 부모이다. 어떤 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라도 자녀중 한사람만이라도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사람이 있으면 이를 초과한 금액에 부양비를 적용한다. 미혼으로 함께 살 경우에는 자녀 소득의 전액이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산입되고, 따로 살 경우에는 중위소득 초과액의 30%, 기혼인 경우에는 아들과 며느리는 초과액의 30%, 딸과 사위는 초과액의 15%가 부양비로 산정된다.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비혼가구 등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비가 산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해당자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비록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에게 상당한 소득과 재산이 있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가구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액수가 다르다. 가구원수가 많고 대도시에 살면 더 많은 주거비가 들기에 급여액이 더 많고, 가구원수가 적고 농어촌에 살면 급여액이 덜 지급된다.

 2018년 주거급여의 최대액은 1인가구는 서울 213천원, 경기·인천 187천원, 광역시 153천원, 그 외지역 140천원이다. 2인가구는 각각 245천원, 210천원, 166천원, 152천원이고, 3인가구는 290천원, 254천원, 198천원, 184천원이며, 4인가구는 335천원, 297천원, 231천원, 208천원이다. 가구원수가 5명 혹은 6명으로 늘면 주거급여 액수는 더 많아진다.

 주거급여는 최대액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 등에 의해 지급된다.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1인가구는 213천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가구가 월임대료 20만원이면 주거급여로 20만원을 받고, 임대료가 25만원이면 213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가 직접 현금(혹은 통장)으로 받지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에는 4개월부터 임대인(집주인)에게 지급된다. 수급자가 영구임대주택 등에 살 경우에는 주거급여는 관리사무소에 바로 지급되기도 한다.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을 알면 도움이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주뿐만 아니라 가구원이 번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재산소득(임대료, 이자 등)과 이전소득 등을 합친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 주거급여 수급자이고, 40% 이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30% 이하는 생계급여 수급자이다. 소득인정액이 43%를 넘더라도 50%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에 산정되는 소득 중 일부는 공제되고, 가구 특성별 지출도 공제된다는 것을 활용하면 더 많은 사람이 수급자가 되고 복지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근로소득 중 ‘시간외 수당’과 같이 초과 근로 소득은 공제된다. 대학생에게 근로소득이 있으면 월 40만원은 우선 공제되고, 나머지 소득도 30%는 추가로 공제된다. 어떤 대학생이 월 60만원을 번다면 40만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30%인 6만원도 공제되어 소득평가액은 14만원으로 계산된다. 이 돈도 교재구입비, 학원비, 학교등록금 등으로 증빙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가구원의 교육비도 공제된다. 가족 중에 고혈압, 고지혈, 당뇨, 암 등으로 치료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의료비가 공제된다. 가구원 중 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인정액은 거주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산정하지만, 당사자가 각종 서류로 증빙을 하면 소득인정액을 보다 낮출 수 있다.

 그동안 소득과 재산이 낮아도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비가 나온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10월부터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낮으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기에 관심있는 사람은 ‘복지로’를 클릭하여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에 가구,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정보를 넣고 계산하기 바란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때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에 해당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적용되고, 현재도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낮아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선정된다.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교육비가 무상이고, 별도로 학용품비 등도 받는다. 대학생은 수급자 특례로 쉽게 입학하고, 4년간 국가장학금을 매년 5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주거급여 뿐만 아니라, 교육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에 대해 관심을 갖기 바란다. 복지급여는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거급여 홈페이지: https://www.myhome.go.kr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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