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85명 추가 인정
7월 23일부터 천식질환 신규 신청 접수 개시

환경부가 12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태아피해,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626명(재심사 121명 포함)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했다.

그 결과 37명(재심사 10명 포함)이 피인정인으로 결정됐으며, 태아피해는 8건 중 2건이 인정됐다.


또한 2,606명(재심사 12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49명(재심사 1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 중 891명에 대해선 향후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판정을 완료하도록 보류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120명이 천식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번 의결로 전체 신청자 5,861명(철회자 166명 제외) 중 90%인 5,253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폐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31명에서 468명으로 증가했다.

태아 및 천식질환 피인정인을 포함할 경우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총 607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다.


한편, 환경부는 7월 23일부터 천식 피해에 대한 신규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콜센터(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http://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6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는 연내에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천식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그 유족들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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