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무총리 표창 9건 취소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에게 수여됐던 서훈이 대대적으로 취소된다”는 내용이 담긴 서훈 취소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5·18민중항쟁 진압 관련자에 대해선, 이미 훈장 48점, 포장 28점 총 68명에 대해 ‘5·18민주화운동법’에 근거, 모두 취소가 이뤄진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규정이 부족해 취소하지 못했던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표창 서훈 대상자 9명에 대해 이번에 취소가 이뤄진 것.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이같은 내용을 담아 대통령령 ‘정부표창규정’을 수정했다.

5·18민주화운동법 제7조 ‘상훈박탈’은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敍勳)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훈법 제8조 ‘서훈의 취소’ 제1항 제1호는 “서훈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과 이와 관련해 수여한 물건과 금전은 이를 환수하며, 외국훈장은 그 패용을 금지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5·18민중항쟁 진압 관련 대통령표창 5건, 국무총리표창 4건, 개인 7명과 육군 2개 단체에 대해 서훈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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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서훈 취소는 5·18민중항쟁 외에도 80년대 이뤄졌던 간첩조작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등 53명, 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에 대해 이뤄졌다.

이날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 및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을 비롯,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을 포함 총 13건의 사건 관련자 서훈을 파악해, 관련부처(국방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절차를 진행해 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관련자에 대한 서훈취소는, 간첩죄를 선고 받았다가 재심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된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사람들의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다.

또한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에 대한 서훈취소는, 구걸행위자 등 부랑인 보호 사업에 헌신한 공적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인권침해로 확인된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의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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