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인상…월급 환산 174만5150원
290만~501만 노동자 혜택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 10.9% 인상된 수준이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전년 대비 171,380원 오른 174만5150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안 의결로 290만 명~501만 명의 노동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영향률은 18.3%~25.0%로 추정했다.

▲사용자·민주노총 위원 불참 속 의결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근로자위원은 시급 10,790원’(‘18년 최저임금 대비 43.3%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7,530원’(동결, 사업의종류별 구분적용시 수정안 제출)’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사용자 위원들이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주장하며 위원 퇴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사용자위원들 주장은 “업종별?규모별로 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도 다르다”며 “최저임금을 산업(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나, 최저임금은 법정 하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해당업종 소속 근로자의 저임금 고착화 우려와 타 업종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후 근로자위원들은 전년 대비 15.3% 인상된 ‘868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산입범위 상쇄분을 과감히 포기하되, 대통령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라는 것’이 근거로 제시됐다.

공익위원은 근로자위원의 수정안을 채택하지 않고 8,350원(10.9% 인상)의 공익위원(안)을 제시했다.

결국 표결을 통해 출석의원 14명 중 공익위원안이 8표, 근로자위원안 6표를 얻어 공익위원안으로 의결됐다.

공익위원은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법정 최저임금 결정 지표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노사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정부는 노사 양 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노사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노동계, 일제히 반발

민주노총은 이같은 결정에 14일 성명을 내고 “우려했던 바이지만 결과를 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최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2019년도를 다시 견뎌내라는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게는 2.74% 많게는 7.7% 삭감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적용할 경우 10.9% 인상은 실질인상률이 3.2%에 불과하거나 많이 잡아도 8.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집권 4년간 평균 인상률이 7.4%였다”며 “감옥에 있는 박근혜가 비웃을 수준의 결과”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14일과 16일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외면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하에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감축이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5인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이의신청을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제기할 것”이라며 “현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취약근로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취약근로자들을 최우선한 최저임금 정책으로의 전환을 결단해 줄 것을 대통령께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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