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슈페이퍼서 분석…최저임금법 개악 영향
“최대 40만 명 시급 8350원 시급 최저임금 수혜자서 제외”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손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실제로는 한 자릿수 인상률인 9.8%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액으로는 시급 8265원이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자료 ‘산입범위 확대 시 최저임금 실질 인상효과’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분석한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직접적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 중 1∼3분위에 속한 노동자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가 아니라 실제로는 2.4%이며, 금액으로는 시급 7710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2019년 최저임금의 수혜를 입는 노동자는 민간부문에서만 31만 4000명, 정부 부문까지 포함하면 40만 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법 개정 전후 ‘최저임금 영향률’ 변화를 통해 추정한 결과로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됨에 따라 임금인상이 필요한 노동자 비율을 의미한다. 즉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는 노동자 비율이라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노동자 10명 중 8명(81%)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소속이며, 4인 이하 영세사업체 소속 노동자만 별도로 계산해도 절반이 넘는 52%에 달한다.

2019년 최저임금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노동자 10명 중 거의 6명(58%)이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전후로 한 최저임금 영향률 변화 폭이 정규직(1.1%p)에 비해 비정규직(4.1%p)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미친 악영향이 더 크다는 것.

2019년 ‘실제’ 최저임금(시급 8265원, 월 환산 172만7385원)은 전체 노동자 가구 평균 생계비 대비 58%에 불과하며, 심지어 비혼단신 노동자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86% 수준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 도모’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충족시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은 ‘1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전일제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2018년 38.6%에서 내년 41.3%로 개선될 것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 50%에 미치지 못하며, 더구나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임금통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상대수준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임금통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상대수준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8년에 작성한 보고서 ‘최저임금 적정수준’에 따르면 2017년 최저임금(6470원)은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초과급여를 제외한 시간당 임금총액’(2만1577원)의 30%이며 2018년 임금인상률을 한국노동연구원 전망치인 3.8%를 반영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초과급여를 제외한 시간당 임금총액’(2만2397원) 대비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의 상대수준은 33.6%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앞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월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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