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철제 파이프를 옮기려는데 목장갑을 꼈는데도 손이 델 정도로 뜨겁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지러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전국에 폭염입니다. 폭염과 같은 고온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유해인자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4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참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참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고온의 기준은 작업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4호, 2018.3.20. 시행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별표3). ① 앉아서 또는 서서 기계의 조정을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등은 경작업 입니다. 경작업을 계속 한다면 고온의 기준은 30도입니다. 즉, 30도에서 경작업을 계속한다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② 물체를 들거나 밀면서 걸어 다니는 일 등의 중등작업을 계속 한다면 고온의 기준은 26.7도, ③ 곡괭이질 또는 삽질하는 일 등의 중작업을 계속 한다면 고온의 기준은 25도입니다.

 동일한 작업을 할지라도 쉬는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 고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경작업의 경우 매시간 45분 작업하고 15분 휴식한다면 고온의 기준은 30.6도이며, 30분 작업하고 30분 휴식한다면 31.4도, 15분 작업하고 45분 휴식한다면 32.2도입니다. 중등작업의 경우 매시간 45분 작업하고 15분 휴식한다면 고온의 기준은 28도, 30분 작업하고 30분 휴식한다면 29.4도, 15분 작업하고 45분 휴식한다면 31.1도입니다. 중작업의 경우 매시간 45분 작업하고 15분 휴식한다면 고온의 기준은 25.9도, 30분 작업하고 30분 휴식한다면 27.9도, 15분 작업하고 45분 휴식한다면 30도입니다. 동일 강도의 일을 할지라도 매시간 작업 시간 대비 휴식시간이 길어진다면 보다 높은 온도일지라도 근로자의 건강을 덜 해칠 수 있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물건을 들거나 밀면서 걸어다니는 일을 하는 등 중등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온의 기준에 미치지 않을 정도로 매시간 작업 대비 휴식시간을 가져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온열온도의 표시단위는 습구흑구온도지수(WBGT)입니다. 일기예보의 온도와는 다르며,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에서는 [0.7 × 자연습구온도 + 0.2 × 흑구온도 + 0.1 × 건구온도]로 계산됩니다.
문의: 광주시 노동센터 062-364-9991.

정미선<광주광역시노동센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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