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광산구가 정비한 불법광고물은 현수막 35만 건, 전단 6만2천 건, 벽보 5만2천 건 등 총 46만 건 이상이다.

6·13지방선거 기간 다소 주춤했던 불법광고물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주말과 야간에는 게릴라식으로 부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에 광산구 도시환경 개선, 구민 안전 위협요소 제거 등 차원에서 본격 정비에 나섰다.

이달 말까지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주간으로 정하고, 최근 적발된 200여개 업체에 지정게시대 이용과 고발을 포함한 행정처분 안내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광산경찰서와 협력해 불법광고물을 내붙이는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아파트 분양 등 현수막에는 분양업체·시행사 모두 과태료 부과와 자진철거 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 고발조치에 들어간다.

이밖에도 광고주의 불법광고물 의존 방지, 인식개선 등을 위해 옥외광고협회 광산구지부와 자율정비구역 업무협약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야외홍보를 해주길 바란다”며 “민선7기 매력·활력·품격 광산 만들기를 구민과 함께 불법광고물 추방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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