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건위 “더나은일자리위원회와 뭐가 달라?”
시 “일자리위 설치후 기능 조정”…겨우 상임위 통과

▲ 지난 2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용섭 광주시장이 일자리위원회 설치 안에 첫 결재를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서명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힘겹게 통과했다.

광주시 일자리 정책의 콘트롤타워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부터 운영 중인 ‘더나은일자리위원회’와 기능이나 역할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던 것.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는 19일 광주시 일자리경제국 업무보고 이후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산건위는 사전에 논의된 대로 조례안 중 부위원장과 관련해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부위원장 임명은 위원회 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

이를 처리하기 전 일부 의원들이 정회를 요구했고, 잠시간 정회 뒤 심사가 재개됐다.

이때부터 산건위 소속 시의원들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조례에 대한 질문 공세를 벌이기 시작했다.

조석호 의원은 해당 조례 제8조 2항에 명시된 ‘특별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특별위원회는 왜 만드는 것이냐”며 “분야별로 해서 잘 합의가 안 되면 시장의 철학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박정환 광주시 일자리경제국장은 “특별위원회는 반드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특별한 상황이나 필요한 경우에 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의원들은 일자리위원회 조례의 중복, 필요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점기 의원은 “지난 2016년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위원수가 15명에서 20명, 다시 30명으로 확대돼 왔다”며 “일자리위원회 설치 조례와 더나은일자리위원회 조례가 목적부터 설치, 기능 등 내용 면에서 유사 중복된 조례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 중 하나는 폐지하고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집행부가 일자리위원회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걸 고집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식 아닌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시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더나은일자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민선6기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의 콘트롤타워 격으로 ‘더나은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더나은일자리위원회에는 광주시의회, 노동단체, 사용단체, 시민사회단체, 대학 등 각계 분야별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상생관계 구축 등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선7기 광주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일자리위원회는 시장 지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이 골자다. 일자리 콘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일자리 정책결정, 집행, 평가를 체계화한다는 취지다.

전체 30며 이내로 구성한다. 광주시는 “노·사단체 대표, 청년·여성·노인 등 관련 단체 대표들과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들로 구성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시의회의 지적대로 이러한 내용을 볼 땐 사실상 더나은일자리위원회와 새롭게 구성하려는 일자리위원회의 ‘차별점’이 없어보이는 게 사실이다.

반재신 의원은 앞서 일자리경제국 업무보고에서 “일자리위원회가 없어서 일을 안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일자리 관련 예산을 20% 상향시켜달라곤 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는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 의원은 조례 심사 과정에서도 “사전에 기존 위원회와의 중복 문제를 왜 조율하지 않았냐”고 광주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지적에 박정환 국장은 “더나은일자리위원회는 광주형 일자리에 특화된 위원회고,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일들을 심의, 조정하고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의원들은 “더나은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두 조례 내용 자체가 거의 차이가 없어 기존 조례를 개정하든, 기존 조례를 폐기하고 새로 조례를 만들든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국장은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더나은일자리위원회 조례를 폐기하면 더나은일자리위원회가 해오던 일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더나은일자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조정시킨 뒤 기존 조례를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산건위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부위원장 관련 조항을 수정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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